<2020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안내>
○ 신청기간 : (1차) 1.15 ~2. 14(30일간) / (2차) 연중수시 (예산 범위내) ○ 대 상 : 만9세 이상 ~ 만18세 이하 저소득 위기 청소년 ○ 선정기준 :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 중위소득 이하 가구 청소년 - 생활, 건강지원: 중위소득 65% 이하 -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 중위소득 72% 이하 ○ 지원내용 :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8종 ○ 지원방식 : 금전지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물품, 용역 등 ○ 접 수 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신 청 자 :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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