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세평>‘청소년지도자 단일임금체계’ 공약 준수를 |
<화요세평>‘청소년지도자 단일임금체계’ 공약 준수를
황수주 광주북구청소년상담복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얼마 전에 센터장 회의에 참석했다. 한 센터장이 곧 상담원 2명 정도가 이동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근무여건이 좋은 곳으로 옮긴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또 센터를 꾸려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또 한 센터장은 찾아가는 청소년상담을 전담하는 청소년동반자가 퇴사하여 모집공고를 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3차까지 공고를 내 겨우 채용했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 일을 배웠다 싶으면 이직하는 상황을 언제까지 이렇게 반복해야 하는지…. 직원들의 급여와 근무여건이 좋으면 이직이 없으련만, 해야 할 사업은 많고 갈수록 청소년들의 고위기 사례는 늘어나면서 직원들의 소진 또한 빨리 오고 좋은 환경을 찾아 떠나는 직원들을 뭐라 할 수도 없다.
시립·구립 청소년시설 지원 격차
광주광역시에 청소년시설과 기관은 총 32개소(청소년쉼터 제외)로 시립 12, 구립 20개소가 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등이다. 지난 8월에 광주시 전체 청소년시설·기관의 호봉 준수 여부와 제수당의 지급 여부에 관한 임금 구성에 대해 현황을 조사했다. 32개 시설·기관의 현황을 A3 한 장으로 정리를 해 봤는데 마음이 심란했다. 제수당의 지급 여부에 해당되는 항목을 보니 구립은 거의 해당되지 않고 시립은 해당 항목이 많았다. 그동안 시립이 좀 나을 것으로 알았는데 실제 자료로 정리를 해 놓고 보니 속이 상한다. 일은 똑같이 하는 데 말이다. 늘 좋은 일 한다고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후배들에게 힘을 내며 일하라 하기엔 너무 미안하다.
먼저 시립과 구립의 호봉 준수 여부와 제수당 지급 관련 차이가 컸다. 어떤 부모에게 태어나느냐에 따라 금수저, 흙수저로 구분되는 것처럼, 청소년시설과 기관도 시립이냐 구립이냐에 따라 격차가 컸다. 광주시에서는 구립시설은 구에서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한다. 구에서는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면 매칭을 하겠다고 한다. 서로 핑퐁게임이다. 계속 답보상태이다. 광주시에서는 시 청소년 따로 있고 구 청소년 따로 있나? 각 구가 모여서 광주시가 있는데 말이다. 광주시는 관내 청소년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 향상을 위해 2020년 7월에 ‘광주광역시 청소년지도자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그 적용 대상을 “시가 위탁운영하는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 지원기관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조례를 두고 시행하고 있는 대구광역시나 인천광역시는 그 적용 대상을 시립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속히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가장 열악한 기관은 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거의 모든 센터가 제 호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호봉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니 제수당은 말할 것도 없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들은 학교밖청소년들의 다양한 특성, 즉 학업, 비행, 은둔, 직업, 무기력, 경계선지능 등으로 사례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소진이 매우 크다. 낮은 급여와 성과 달성에 대한 압박도 심하고 2022년 1인당 사례관리 인원도 88.52명으로 많아 종사자들의 이직과 퇴사가 빈번하다. 청소년성문화센터는 급여 가이드라인도 없어서 호봉제 도입이 시급하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제 호봉을 지급하지 못하는 기관이 2개 기관이다. 청소년시설 또한 종사자들의 실제 호봉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시설이 13개소나 되며 제수당은 시설별로 차이가 있다. 구립 청소년시설은 운영비가 100% 지원되는 시립 및 직영시설과 달리 부족한 위탁운영비로 수익사업까지 운영해야 해 그 어려움은 더하다.
광주시, 노동여건 개선 이행해야
모든 시설과 기관이 당면한 문제는 열악한 임금수준은 물론 업무에 따른 시간외수당이나 연가보상 등 각종 법적인 수당을 지급하지 못해 근로기준법 위반 위험성이 크다. 제 호봉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적인 수당지급은 사실상 어렵다. 국가와 지자체의 사무를 대신 수행했는데 노동 관련 책임까지 져야 하는 것은 너무 하지 않은가? 청소년시설 및 기관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여 근무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강기정 시장은 민선8기 공약에서 ‘청소년지도자 단일임금체계 마련 및 노동여건 개선’을 약속했다. 광주시는 공약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과 작년 7월 1차 회의 이후 진행되지 않은 ‘처우개선 TF’회의를 신속히 개최할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제3기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방안 연구’에 청소년 분야도 포함시켜야 한다.